○지원대상
아래 대기배출시설(1~5종) 운영 사업자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대기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지서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 예산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
○지원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사물인터넷(IoT) 부착(의무)
○지원금액
-지원 한도내에서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90%지원(10%는 사업자 부담)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사물인터넷(IoT) 또한 설치비율의 90% 지원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10%는 사업자 부담)
○Q&A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 등을 직접 선정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지시설 설치 공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ex : 저녹스버너)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대기마당/부서별 자료/대기총량과/2018년도 환경전문공사업현황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서 말하는 사물인터넷이 무엇인가요?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은 방지시설에 계측기(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등)와 통신장비(IoT 게이트웨이, VPN 등)를 설치한 후
인터넷에 연결하여 방지시설 적정 운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지 않은 굴뚝에 연결된 방지시설을 사물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대해 설치비(최대 410만원 정도 소요) 일부를 보조(최대 369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물인터넷 설치 공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IoT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굴뚝 TMS 설치사에는 보조금 지원 안되나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4) 이전 굴뚝TMS 초기 설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TMS 설치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절차 및 시공 상담을 대기 환경전문 공사 등록업체인 (주)오토링크에서 도와드리고 있사오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오토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전문 공사 업체 (주)오토링크
T.1577-7097 / 032-664-1237
F.032-664-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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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료 참고